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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노동당 부대표 경복궁서 ‘박근혜 퇴진’ 요구 중 체포

1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삼청로 바리케이트 앞)서 노동당 당원들이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가 경복궁 신무문 앞에서 청와대를 등지고 사진촬영 중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노동당 제공>

[뉴스필드]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와 김진근 공보국장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자유를 보장하라는 기자회견 중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11시쯤 종로구 경복궁 신무문 앞에서 ‘대통령 퇴진’ 등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와 김진근 공보국장을 체포했다.

경복궁 신무문은 청와대 정문과 약 20m 떨어져 있어,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 100m 이내부터 집회·시위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동당 측은 “‘청와대는 신성구역? 박근혜 앞에서 퇴진을 외치다’라고 적힌 A3 사이즈의 종이를 들고 인증샷 사진을 찍으려고 했으나, 종이를 꺼내 채 펼치기도 전에 경찰한테 종이를 빼앗기고 연행됐다”고 전했다.

노동당은 “이경자 부대표는 어떠한 위협적인 물체도, 현수막도, 피켓도 들고있지 않았으며 A3사이즈의 종이 한 장을 들고자 했을 뿐이다”며 “집회라고 하더라도 평화집회는 해산명령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나, 집회는 커녕 사진 한 장을 찍으려 한 이 부대표를 연행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앞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연행해간 이경자 부대표, 김진근 공보국장을 즉각 석방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당은 이날 이경자 부대표와 김진근 공보국장 연행에 대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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