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다스(이하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 내용은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금흐름과 계좌내역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알려진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이하 “정호영 특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이다.
다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다수의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제출해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한 법인세·소득세 등을 징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는 ‘다스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제출해 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고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서,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고발 ▲탈세 제보 ▲금융위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실소유주 논란’을 비롯한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온전히 해소하기 위한 관계당국 모두의 철저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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