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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지급한 5천원 쿠폰을 상징하는 모형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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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배상’도 거부한 쿠팡…노동·소비자단체 “집단소송법 제정해야”

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지급한 5천원 쿠폰을 상징하는 모형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지급한 5천원 쿠폰을 상징하는 모형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노동·중소상인·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피해 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16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거부를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에 집단소송법 제정을 요구했다.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조정위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 대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쿠팡은 1조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했고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가 없다며, 기존의 선제적 노력과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쿠팡의 조정안 거부가 추가적인 책임 여부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내부통제 문제, 피해구제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배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도 피해자 1인당 최소 30만원 이상의 배상을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피해구제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개별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소송 기간과 비용 등의 부담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이른바 ‘쿠팡방지법’으로 지칭한 집단소송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해외 주요국의 경우 집단소송 제도를 통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피해자 간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며 국내에도 관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의 노동환경과 입점업체 관련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노동자 과로사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 입점업체와의 갈등, 알고리즘 관련 논란 등에 대해 쿠팡이 책임 있는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택배사들이 참여하는 ‘택배없는 날’에 쿠팡이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프레시백 해체작업과 상생수수료 관련 사회적 협의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노동자 과로사, 산재은폐 등과 관련해 사과하고 제대로 된 배상과 개선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는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최소 30만원 이상의 배상을 권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는 9월 정기국회 내 집단소송법을 제정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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