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서울 강남의 한 치과의원은 첫 사망사고가 나기 한 달여 전부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 당국의 감독이 진행 중이었지만 환자 안전은 감독 범위가 아니었고, 보건 당국인 관할 구청이 현장에 나간 것은 그로부터 7개월여 뒤였다.
첫 사망은 전임 구청장 재임 중에, 두 번째 사망은 김현기 강남구청장 취임 뒤에 일어났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시정을 명하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폐쇄할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 두 번째 사망 15일이 지나도록 구청은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점검은 본지가 질의한 18일에 이뤄졌다.
21일 고용노동부 자료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2025년 11월 20일 이 병원의 위약금 예정 계약에 대한 감독 청원을 접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병원장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재직자 제보가 잇따르자 나흘 뒤인 11월 24일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감독은 약 두 달간 이어졌다.
첫 번째 환자 사망은 그 기간에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시술을 받던 75세 여성이 약물 투여 약 16분 만에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노동부는 2026년 2월 5일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문에 환자 사망 사실은 담기지 않았다.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보는 절차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을 ‘ㄸ 치과병원’으로만 표기했다.
■ 폭행·위약금·체불…형사입건 6건에 과태료 1800만원
감독 결과 확인된 근로기준법 위반은 모두 13건이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6건을 범죄로 인지해 병원장을 형사입건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 금지 위반, 근로·휴게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 체불이 여기에 해당한다. 나머지 7건인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체불임금은 3억2천만원으로, 재직자와 퇴직자 264명이 대상이었다. 노동부는 이를 전액 청산하도록 했다. 퇴직자 11명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은 철회하도록 했고, 이미 받아간 669만원은 퇴직자 5명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감독의 출발점이 된 위약금 예정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사항이다.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물어낼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으로, 이 병원은 입사 이틀 만에 그만둔 직원에게 180만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의 감독보다 앞서 직능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2025년 11월 28일 박정란 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퇴사를 늦게 알렸다는 이유로 하루 평균임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강요한 계약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단체 대화방에서의 욕설, 근무 중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이른바 면벽수행, 빽빽하게 채워 쓰도록 한 반성문을 반인권적 행태로 규정했다. 언론 보도에서는 반성문이 최대 스무 장까지 요구됐고, 병원장이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거나 알루미늄 옷걸이로 위협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협회 성명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첫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환자 쪽 분쟁도 있었다. 한 환자는 진료비 기준으로 예약금을 결제했으나 시술 당일 수면마취 비용 30만원을 추가로 요구받았고, 치료를 취소한 뒤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에 사는 75세 환자는 임플란트 치료 뒤 씹기가 어려워졌는데 조정만 받고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다는 사례도 보도됐다.
이 병원은 임플란트 1개당 25만~35만원을 제시해 환자를 모아 왔다. 전국 평균 비용 118만8천원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저가 경쟁과 결합한 무분별한 시술이 의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경고해 왔다. 협회는 이른바 수면 치료가 실제 수면과 다른 의식하진정으로, 환자가 자극에 반응하고 스스로 호흡하는 상태라는 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 병원에 두 부처…김현기 구청장 취임 뒤 두 번째 사망
지난 3일 이 치과에서 60대 남성이 임플란트 시술 도중 심정지로 숨지면서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강남구청은 이 사망사고 이후 15일 동안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 본지가 18일 두 차례 사망사고와 구청의 점검 여부를 질의하자, 구청은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치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구청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 사항은 특별히 없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마취제 투여량에 대해서는 “국소마취제나 마약류 투여량은 현재까지는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와서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면 행정처분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에 보고를 명하고 시설과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은 제63조, 개설 허가 취소와 폐쇄명령은 제64조에 따라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의료인의 자격정지는 제6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권한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7월 1일 취임했다. 첫 번째 사망사고는 전임 구청장 재임 중 발생했고, 두 번째 사망사고와 이번 현장점검은 김 구청장 취임 이후 이뤄졌다. 김 구청장은 취임사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앞으로 4년 내내 구민 섬김을 강력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병원을 두고 노동부는 2025년 11월부터 약 두 달간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2026년 8월 18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의료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
두 차례의 행정 대응 사이 환자 2명이 숨졌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는 환자 사망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 강남구청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전달받거나 점검에 참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시술 중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 치과 “변명할 뜻 없다”…”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치과 측은 본지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했다.
치과는 첫 사고 직후 진정마취 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마취 담당 간호인력과 회복실 관찰 인력, 구강외과 전문의를 보강했으며 응급장비와 대응 프로토콜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변명할 뜻이 없다”며 시행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첫 사고의 마취제 투여량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감정서 전문을 받지 못해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유족의 CCTV 열람과 관련해서는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두 사고의 영상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유족에게 그 경로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치과는 “두 사안 모두 수사와 감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확정된 사실로 전달되지 않도록 살펴 달라”며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단독] 노동부 감독받던 강남 치과서 2명 사망…취재하자 15일 만에 첫 점검, 김현기 구청장 취임 뒤](https://newsfield.net/wp-content/uploads/2026/07/20260707_145109-150x1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