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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주력 장거리 항공기 A350. (출처=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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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美 1411억 손배소 15일 만에 공시…그사이 합병 승인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법원에서 1천4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을 대한항공과의 합병 승인 일주일 뒤 공시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서 1억 달러(1천4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원고는 ‘Denise Mai’이며 사건명은 ‘베트남 입국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다. 원화 환산액은 이날 최초고시환율 1천411원을 적용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베트남 입국에 필요한 비자 미소지로 입국이 거절된 승객이 제기한 소송”이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제기일은 8월 4일이지만 공시는 15일 뒤인 19일 이뤄졌다. 그 사이인 12일 아시아나항공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한항공과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찬성률은 발행주식총수 기준 81.3%, 의결권 행사 주식 기준 99.3%였다. 대한항공 역시 같은 날 이사회에서 소규모합병을 승인했다.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다. 매수예정가격은 주당 7천30원이다. 소송 사실이 행사기간 첫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공개되면서 주주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주력 장거리 항공기 A350. (출처=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주력 장거리 항공기 A350. (출처=아시아나항공)

■ 소송액, 아시아나 지배주주 자본보다 많아

1천411억원의 청구액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규모와 비교해도 적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시에서 자기자본을 1조299억원으로 제시하며 소송액이 13.7%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금액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본금이다.

올해 6월 말 연결 기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자본총계는 1천325억원에 그친다. 소송 청구액이 지배주주 자본총계보다 85억원 많다. 자본금과 비교한 자본잠식률도 지난해 말 27.6%에서 올해 상반기 말 87.1%로 높아졌다.

실적도 악화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3조5천245억원, 영업손실 4천86억원, 순손실 6천58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 484억원, 순이익 3천234억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반기보고서상 연결 법적소송충당부채는 기초와 기말 모두 0원이었다. 6월 말 기준 계류 중인 여객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가액은 1억8천만원으로, 이번 청구액은 기존 소송가액의 약 748배에 달한다.

이번 소송은 12월 16일 예정된 합병기일 이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게 되면 대한항공이 부담하게 된다.

대한항공의 소규모합병은 이사회 승인으로 진행됐으며, 대한항공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식은 162만7천825주로 발행주식총수의 0.44%였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별도 기준 1천45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는 5천66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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