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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본사 (계동사옥) 전경./사진=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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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보는 ‘접수취소’ 계약금은 현대건설로…대전 ‘힐스테이트 유성’ 건분법 위반 의혹

현대건설 본사 (계동사옥) 전경./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 본사 (계동사옥) 전경.(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대전 ‘힐스테이트 유성’ 오피스텔에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설계변경 통보 우편이 발송 단계에서 취소됐고, 계약금 일부가 신탁사가 아닌 시공사 계좌로 들어갔으며, 첫 중도금이 법정 수령 시기보다 앞서 실행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가권자인 유성구청은 설계변경과 계약금 문제에 대해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했고, 중도금 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미루고 있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검찰 제출 고소대리인 의견서와 금융감독원 민원서, 행정심판 답변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일원(지하 3층~지상 26층)에 위치해 있으며 스타리버가 위탁자 겸 분양사업자, 하나자산신탁이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수분양자 측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설계변경 통보 절차 하자 ▲계약금의 시공사 계좌 입금 ▲중도금 법정 시기 전 조기 수령 등 3가지다.

수분양자들이 유성구청에 제출한 민원서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사용승인 전까지 총 29차례의 설계변경이 추진됐다. 2025년 8월 중순 사전입주점검 후 9월 12일 변경 내용이 통보됐고, 9월 23일 유성구청에 일괄 신고된 뒤 10월 14일 사용승인이 났다.

분양사업자가 2025년 9월 12일 대전유성우체국에 접수한 힐스테이트 유성 오피스텔 설계변경 통보 내용증명 3건의 인터넷우체국 배송조회 화면. 세 건 모두 나흘 뒤인 9월 16일 오전 11시 17분 '접수취소'로 처리돼 수분양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수취인 정보는 가림 처리. [고소대리인 의견서 캡처]
분양사업자가 2025년 9월 12일 대전유성우체국에 접수한 힐스테이트 유성 오피스텔 설계변경 통보 내용증명 3건의 인터넷우체국 배송조회 화면. 세 건 모두 나흘 뒤인 9월 16일 오전 11시 17분 ‘접수취소’로 처리돼 수분양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수취인 정보는 가림 처리. (ⓒ 피해자대책위원회 제공)

그러나 고소대리인 의견서에 의하면 9월 12일 대전유성우체국에 접수된 내용증명 중 3건은 우편요금이 0원으로 처리된 뒤 나흘 뒤인 9월 16일 ‘접수취소’로 종결되어 해당 수분양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설계변경을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소대리인 측은 통보 절차가 철회·취소되어 성립할 수 없다며 건분법 제7조 위반을 주장했다.

반면 허가권자인 유성구청은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때 일괄 신고할 수 있으며, 통보 시점 역시 도달일이 아닌 발송일 기준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다만 접수취소된 3건은 발송일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통보가 성립하지 않는다.

힐스테이트 유성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2026년 7월 27일 유성구청에 제출한 민원서. 수분양자들은 계약금이 분양대금관리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아닌 시공사 현대건설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주장하며, 유성구청이 별건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적었다. [ⓒ 피해자대책위원회 제공]
힐스테이트 유성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2026년 7월 27일 유성구청에 제출한 민원서. 수분양자들은 계약금이 분양대금관리자인 하나자산신탁이 아닌 시공사 현대건설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주장하며, 유성구청이 별건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적었다. (ⓒ 피해자대책위원회 제공)

두 번째로 수분양자들은 정식 계약 체결 전후로 계약금 일부를 신탁사가 아닌 시공사(현대건설)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은 별건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원이 분양대금으로 기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는 중도금 조기 수령 문제다. 수분양자 A 씨의 공급계약서상 중도금 1·2회차 납부일은 계약일(2023년 7월 6일)로부터 25일째인 2023년 7월 31일로 명시됐고, 총 분양대금 5억9천770만 원 가운데 각 5천977만 원씩 총 1억1천954만 원이 당일 납입됐다. 건분법 시행령상 첫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받을 수 있어, A 씨 측은 법정 기준보다 6일 일찍 수령됐다고 주장한다.

날짜 차이는 크지 않지만 파장은 작지 않다. 건분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를 위반해 분양대금을 받은 자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은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과한다’는 기속 규정이다.

계약 해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3일 선고한 2024다204986 판결에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위탁자가 건분법 위반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것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업의 위탁자는 스타리버이며, 대전지방검찰청에는 건분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이 접수돼 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한 책임한정특약도 유효하다고 봤다.

중도금의 쟁점은 대출 실행일을 지정한 주체다. 유성구청은 시행사가 실행일을 지정했다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수분양자 측은 신용협동조합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시행사 요청에 따라 대출이 집행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8일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유성구청은 행정심판 답변서를 통해 민원이나 진정은 행정청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수분양자에게 구체적인 처분 요구 권리가 없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같은 구조는 서울 강남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본지는 지난 7월 현대건설이 시공한 강남 오피스텔 ‘더 갤러리 832’에서 수분양자 상당수가 현대건설 계좌로 계약금을 보냈고 첫 중도금이 계약 며칠 만에 실행됐다고 보도했다. 강남구청 역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유보했다.

수분양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건분법 절차만이 아니다. 피해자대책위원회는 분양대행사가 준공 전 전매와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며 법인 인감이 날인된 ‘보안유지각서’를 작성해 줬고, 이를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가 각서 작성자 기준 약 150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소송과 고소는 모두 힐스테이트 유성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하나자산신탁과 스타리버, 대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분양계약 관련 민사소송 3건(원고 38명)이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2건에는 현대건설도 피고로 포함돼 있다.

형사 사건으로는 수분양자들이 서울강남경찰서에, 조 씨가 대전지방검찰청에 각각 건분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 측은 이와 별도로 93명이 분양대행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사기 혐의 고소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현대건설에 계약금이 시공사 명의 계좌로 수납된 경위, ‘보안유지각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강남 ‘더 갤러리 832’에 이어 같은 방식이 반복된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을 물었다. 현대건설은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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