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봉쇄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제도 전면 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1월 29일 헌재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과 선거제도개혁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여연대는 국회의 즉각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지방선거 5% 봉쇄조항은 위헌적 장벽… 즉각 철폐하고 정치 다양성 보장하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국회의원 선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선거에도 5%의 봉쇄조항이 작동하고 있어 소수 정당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열 정의당 법률위원회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표의 등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5% 봉쇄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해 유권자의 표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국회가 지방의회 5% 봉쇄조항 폐기를 포함한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역시 “이번 위헌 결정은 소수자와 진보정치의 참여를 가로막아온 구조적 장벽을 허물 전환점”이라며 지방선거 봉쇄조항 폐지를 통한 기후정의와 노동존엄의 의회 진출을 강조했다.
■ “양당 기득권 체제 해체… 전면비례제와 선거연합으로 진짜 민주주의 실현”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거대 양당의 침묵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기득권 양당 정치에 균열이 시작됐다는 신호”라며 “5% 봉쇄조항 철폐를 넘어 전면비례제 도입과 자유로운 선거연합을 통해 사표 없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국회는 봉쇄조항 폐지에 그치지 말고 2인 선거구제 폐지, 전면비례제 확대, 결선투표제와 선거연합정당 허용 등 구조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표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해온 양당 정치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라며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치개혁 착수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발언을 마친 뒤, 각각 ‘3%’와 ‘5%’라고 적힌 상징적인 장벽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