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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건물 고액 월세 계약 은폐 논란: 중기부·기재부 국회 기만 의혹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6년간 844억원에 달하는 홍대 신축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기획재정부와 공모하여 이 사실을 국회에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명목으로 가장 비싼 후보지를 선택하고 예산안을 교묘하게 숨겨 국회의 심의 권한을 형해화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 “가장 값비싼 곳 선택 후 은폐” 조직적 예산 속이기 의혹 제기

10일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중기부가 서울 마포구 홍대에 추진하는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 사업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중기부는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의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 스타트업 교류 공간인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을 계획하고, 2024년 3~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문제의 최종사업지로는 당시 공사 중이던 홍대 12층 건물<코너136>을 ‘전부 임차’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담당부서 실무자들은 오영주 당시 중기부 장관이 세 곳의 최종후보지 중 이곳을 직접 선택했다고 확인했다. 해당 건물은 검토 대상 후보지 26곳 중 ‘전부 임차’가 가능했던 5곳의 비용 검토 결과, 평당단가 24만6,345원으로 가장 비싼 곳으로 드러났다.

최종 임대차 계약 조건은 보증금 73억원에 5년 임차(1년 자동연장, 총 6년)이며, 월 임차료 8억7천만원과 월 고정관리비 1억2천만원 등이 별도로 책정됐다. 특히 월 임차료와 고정관리비는 매년 최저 3.0%에서 최고 4.5% 범위 내에서 인상되도록 했고, 이를 반영하면 6년간 지출되는 임차료와 관리비는 총 811억~844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 예산안 ‘뚝 떼어’ 다른 사업에 편입… 중기부-기재부 조직적 은폐 정황

중기부는 이 고액 월세 계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각도로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KDI 중간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던 후보지별 임차료 내용은 최종보고서에서 삭제됐다.

나아가 중기부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글로벌 창업 허브 사업의 임차료만 다른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2024년 9월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해당 임차료 예산은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이나 ‘임차료’라는 명시 없이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내 ‘창업패키지’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창업성장패키지’ 8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임차료 예산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든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2024년 8월 2일, 중기부가 ‘글로벌 창업 허브 운영예산’이라는 제목으로 기재부에 월세 및 관리비 산출내역을 제출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기재부 역시 해당 예산이 고액 임차료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임차료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숨겨 국회에 제출한 것은 중기부와 기재부의 ‘조직적 은폐’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중기부와 기재부가 교묘한 방식으로 고액 임차료를 숨기며 국회를 기만하고 예산심의 권한을 조롱했다”며 “전부 임차 가능한 건물 중 가장 값비싼 곳을 선택하고 용역보고서까지 조작하며 이 사실을 숨긴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권 의원은 해당 홍대 건물 소유주와 중기부 전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연관성을 의혹으로 제기했다.

그는 “해당 홍대 건물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소유한 곳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이 사외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고, 김 전 검사장은 오영주 당시 중기부 장관의 남편인 장석명 씨와 2008년 이명박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밝힌 권 의원은 “최종사업지 선정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실과 오영주 전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향후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중기부와 기재부가 고액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고의로 해치고 국회에 거짓된 정보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을 해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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