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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직원 358명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성 접대, 부정 셀프 환급 등 조세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위 행위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진성준 의원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국세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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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임직원 358명 징계…성접대·부정 셀프환급 등 비위 심각

국세청 임직원 358명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성 접대, 부정 셀프 환급 등 조세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위 행위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진성준 의원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국세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국세청 임직원 358명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성 접대, 부정 셀프 환급 등 조세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위 행위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진성준 의원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국세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국세청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난 5년간 350건이 넘는 징계가 발생하며 조세행정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품 수수, 성 접대 등 심각한 비위 행위가 다수 포함돼 국세청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치만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5년간의 전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 파면·해임 등 공직 배제 45명…비위 유형 다양화

징계받은 직원 중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4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1~6월 6명이다. 공직 배제 조치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직·강등,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은 313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례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성 접대나 향응 접대를 받은 것부터 허위 신고를 통한 ‘셀프 세금환급’까지 다양한 부정 행위가 포함돼 있었다.

■ 1억대 성접대·허위환급 셀프 환급 등 구체적 사례 공개

징계 사례 중, A씨는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3년간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 접대와 함께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파면됐다. A씨는 또한 한 기업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7천300만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인 B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 중 기납세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해 690만 원이 넘는 환급 세액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등 총 22차례에 걸쳐 2천300만 원가량을 챙겼다. 여기에 일반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기 계좌로 보내라고 유도한 것까지 적발돼 B씨 역시 파면됐다.

부친 사업장 거래처에 대한 납세자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해 견책을 받은 공무원,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수사기관 접수 전에 유출하고 골프비를 대납받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성준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부패·비리 행위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국세청은 뇌물·청탁, 세금 횡령과 같이 조세행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부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조세 행정의 근간인 납세자 신뢰를 훼손하는 만큼, 국세청 차원의 강력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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