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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계약자지분조정’ 회계 논란…경제개혁연대, 금감원에 감리 요청

경제개혁연대가 6일 금융감독원에 생명보험사의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를 공식 요청했다. 이 단체는 금융감독원이 2022년 12월 IFRS17 적용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이 기존 회계처리 관행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2개 생명보험사 중 16개사가 IFRS17이 아닌 구 회계기준에 따라 계약자지분조정을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예외적 회계처리가 정당한지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 이후에도 과거의 회계방식을 고수하면서 재무 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단체는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명확한 기준 없이 보험사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논란을 키웠다.

■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논란의 전말

보험업계는 2023년부터 IFRS17을 도입하면서 유배당상품 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을 어떻게 부채로 인식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해왔다. 구 회계기준인 K-IFRS 1104호는 기타포괄손익 등 배당 재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계약자지분조정’ 부채로 인식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IFRS17은 미래 배당금의 현금흐름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해 부채를 산정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IFRS17 시행 이후에도 기존 회계처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2022년 12월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경영진이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구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K-IFRS 1001호 문단 19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체는 이 유권해석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22개 생명보험사 중 16개사가 IFRS17 대신 구 회계기준을 적용했으며, 이들 회사가 예외적 회계처리를 사용한 근거를 주석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미흡한 주석 기재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불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 감리 통해 진실 규명 촉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리 요청의 핵심은 경영진이 ‘재무제표의 개념체계 목적을 현저하게 왜곡’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제대로 기재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IFRS17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감리를 통해 생명보험사들의 회계처리 실태를 낱낱이 파악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은 IFRS17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례로, 금융감독원의 감독 책임과 보험사들의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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