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삼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 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으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이 판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엘리엇에게 $53,586,931(한화 약 690억원)의 배상액과 법률비용 372억원 등을 포함한 총 1,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결과로 인해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로 인해 국민연금이 부당합병에 찬성했던 것에 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번 판정 결과를 7%만 인용하여 “정부 약 93% 승소”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와 의결권자문기구들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에 반대하며 국민연금도 찬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부당합병에 찬성했고, 이번 판정으로 우려했던 삼성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법무부가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 부당합병에 찬성했던 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 결과로 인해 국민 혈세가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해 낭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액은 사건 책임자들이 전부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판정을 계기로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과정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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