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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 강조…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유류분 인정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기나 학대 같은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현행 민법의 일부 조항을 헌법불합치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당 조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서 의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상속에 관한 민법을 개정해야 하며,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엄마 아빠 없이 크는 것도 억울한데, 그 아이가 또 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키워주지 않는 세상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비극적인 사망 이후, 고인의 친모가 수십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약 150억 원으로 알려진 유산의 분할을 요구하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고인의 오빠 구호인 씨가 국회 국민동의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면서 법적 미비점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유산 상속에 관한 법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구하라법’을 발의한 서 의원은 “21대 국회가 1달 남았다”며 “국회 법사위가 구하라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에 합의했으며,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수정안 작성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구하라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은 잘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제 모든 국민이 대상인 구하라법 차례다. 제2, 제3의 구하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국민의힘에 임시국회 개의에 즉각 협조하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구하라법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억울한 사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고(故) 구하라 씨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재판부는 구하라 유족의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친부와 친모가 6 대 4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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