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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콜센터, 육아휴직자 승계 거부…출산율 악화 부채질

지난 2020년 10월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국민은행 콜센터 노동자 상경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노동조건 개선과 보호방안 마련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은행 콜센터의 육아휴직자 승계 거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은 육아휴직자 승계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3일 노조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1월 대전에서 근무하는 콜센터 상담사 240여 명에게 해고 통지를 내렸다. 이에 노조는 기자회견과 노숙농성을 벌여 전원 고용승계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고용승계를 맡기로 한 ㈜고려휴먼스는 지난해 12월 26일 설명회에서 육아휴직자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상담사들에 대한 승계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노조는 “육아휴직자와 육아단축근무자는 갑자기 정상출근을 해야 하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노동자들은 퇴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행은 출산장려정책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려휴먼스와 (주)KS한국고용정보는 이전보다 저하된 급여체계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국민은행은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과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노동부와 국회에도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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