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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금속노조 “법원은 현대자동차 정의선 대표이사 손들며, 하청은 원청 근처 얼씬 말라 결정”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정의선 대표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노조는 “법원은 ‘노조 탄압하지 말라’, ‘노조 가입했다고 일자리 빼앗지 말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며 현대차의 인격권을 현저하고 급박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현대차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앞에서는 판매연대 조합원들이 현대차와 대리점주에게 겪은 노조파괴 피해사실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판매연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해버렸던 현대차 대리점주들은 말합니다. ‘노조가입 여부를 현대차에 보고했다’. ‘현대차 임원이 노조 탈퇴서를 기다린다’ 대리점주들의 녹취록을 비롯한 진술 증거가 여럿 나왔고, 언론 보도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노조파괴를 자행한 대리점주들은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현대차는 아직까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노동자를 개인사업주로 둔갑시키고, 대리점주를 통해서 노조파괴를 실행했기 때문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간접고용이라는 노동법의 두 사각지대를 노려 교묘하게 범죄를 실행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대부분 불법파견 판결이 난 생산부문 뿐만 아니라 ‘판매영역’에도 ‘정규직 영업사원이 근무’하는 지점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카마스터)’가 근무하는 대리점으로 약 50:50으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라는 특수고용 종사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를 팔더라도 현대차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별도 법인업체인 것이다.

대법원판결로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그것은 현대자동차가 아닌 대리점 사장과 교섭하라는 판정이었다.

하지만 의아한 것은. 대리점 소속이지만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현대자동차다. 현대자동차의 승인 없이 대리점에 입사할 수도 없다.

현대자동차가 제조한 자동차만을 판매하고, 현대자동차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현대자동차가 지급한 계약서와 테블릿PC, 현대자동차 명함을 들고 현대자동차의 시스템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부진하면 원청에 끌려가 부진자 교육을 받고, 그밖의 교육과 업무감사 역시 직접 원청이 진행한다. 업무지침 위반으로 적발되면 원청에서 직접 징계를 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원청의 현대자동차의 지시 감독 하에 있다.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의 임금은 ‘판매 수수료’가 유일하다. 차를 한 대도 못 팔면 수입도 0원이다. 10년, 20년 일해도 퇴직금 한푼 없고, 4대 보험도 없다. 심지어 당직 식대도 없다.

현대자동차 사례처럼 이런 형태로 정해지면 비정규직도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 법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로자들을 사용할 수 있고 고용에 대한 부담도 없다.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기간제 비정규직은 2년 이내로만 사용할 수 있고, 파견제 비정규직은 대통령이 정하는 32개 업종에 2년 이내로만’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처지를 바꿔 보고자 2015년 ‘자동차판매연대’라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노조를 만들자 원청인 현대자동차그룹의 노조탄압은 가혹했다.

현대자동차와 전국의 대리점 대표들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수백 명의 조합원 해고 통보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대자동차는 전국의 370개 대리점 중 일 년에 40여 개 대리점을 순차적으로 강제폐업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유는 동일한 장소나 인근 장소에 2~3개월내 똑같은 대리점을 출점하기 때문이다.

그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은 전원 고용승계를 해주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7년째 한 명도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3년 안에 노동조합 조합원은 모두 해고되어 노동조합이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올해 5월 3일부터 삼성역 3번 출구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 앞에 천막을 치고 조합원에 대한 보복적 고용승계 거부 규탄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농성 투쟁 중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대응은 용역을 동원해 천막농성을 하는 조합원을 24시간 감시하고, 법원에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다.

그중 현대자동차 정의선 대표가 신청한 시위금지 가처분은 지난 10월 14일 법원에서 대부분 인용되었다.

취지는 ‘현대자동차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가장 기본적인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집단해고, 원직복직”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 피켓을 사용할 수 없고 확성기를 통해 주장을 하거나 구호를 외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개인의 옷에 주의주장을 붙이는 행위도 금지됐다.

법원은 재벌인 현대자동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간접고용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는 원청을 대상으로 어떠한 항의도 주장도 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직접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고, “노조탄압”,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강제폐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시작과 끝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실제적 진실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법원 가처분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유일한 투쟁의 무기인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3권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위의 집회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조건과 처지를 외면한 재벌중심, 원청중심의 편향적 결정이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다. 가처분 결정에 의해 우리의 투쟁은 좌절될 수 없으며, 이후 이의신청과 함께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위한 노조법2조 개정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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