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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무죄 판결, 박재홍 변호사 비판: “재벌 승계 위한 면허 발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3년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박재홍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심에서 선고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면허 발급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며, “재벌의 권력 남용과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무죄 판결의 문제점

1심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재용 회장이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병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적정 합병비율에 따른 손해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재홍 변호사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박 변호사는 이러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재벌의 불법 행위 무시: 1심 법원은 이재용 회장이 뇌물을 건네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간과했다.

경영권 승계 목적 무시: 1심 법원은 이재용 회장이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사법적 책임 추구 어렵게: 이번 판결은 재벌 기업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저지르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향후 전망

현재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로,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지적처럼, 1심 판결은 재벌의 권력 남용과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재벌 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재벌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할 지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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