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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CCTV 몰카 의혹, 진실은? 빨간아재 박효석 대표 “변호인 측 촬영 CCTV 줌기능 확인해야”

수원지검 숨겨진 CCTV 줌 기능 있다? 없다? 진실 밝혀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검찰청 내 술자리 당시 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몰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빨간아재 박효석 대표는 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숨겨진 CCTV, 변호인 자료 확인 의도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보이지 않는, 편광 유리로 된 수납장 뒤에 설치된 CCTV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수원지검은 “형사소송 규칙에 ‘영상 녹화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녹화조사 방법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1대, 조사자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1대 등 2대가 설치돼 있으며, 이는 검찰청 견학 코스에도 포함돼 있는 등 공개 장비”라고 해명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가 수원지검 조사실 내 숨겨진 CCTV가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사진은 검찰이 공개한 영상녹화장비(CCTV)의 촬영 모습. 수원지검 제공

이에 대해 박효석 대표는 편광 유리 뒤 CCTV는 검찰의 CCTV 설치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반박 했다. 박 대표는 “피조사자는 수납장 카메라 존재 사실을 모를 것이고, 얼굴은 뒤통수만 보이고, 전체도 비치지 않는데, 피고인의 메모는 보인다”며 “수원지검이 공개한 영상녹화 조사실에 설치된 2대의 CCTV 촬영화면도 캡처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할 경우 픽셀이 깨진다. 하지만 카메라가 줌으로 당길 경우 변호인 측 자료가 보일 것이다. 이 때문에 숨겨진 카메라의 줌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다가 조사관은 숨겨진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사를 하는 동시에 변호인 측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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