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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기아 돈 잔치에 대리점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는 배제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14일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 앞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차별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현대·기아차는 특별성과급 600만원 대리점 카마스터에게도 즉시 지급하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판매노동자 노동권 국회가 답하라 ▲노조파괴 기술자 현대자동차 정의선을 엄중 처벌하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판매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노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2022년 총매출은 창사 이래 최대인 230조(현대차 143조, 기아차 87조)다. 영업이익만 무려 17조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에 정규직에게는 이미 지난 연말 2000만원씩의 연말성과급이 지급되었고,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 1인당 400만원과 회사주를 더해 6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400만씩에 이어서 200만원이 더 늘어난 올해가 벌써 두 번째다. 하지만 이러한 소문난 잔치에서조차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있다.

현대차는 1998년부터 25년간 국내판매부문의 절반가량(약 1만명)을 판매대리점으로 전환, 간접고용이자 특수고용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해오면서 천문학적인 이윤을 쌓아왔다. 이는 한국 사회 비정규직 노동 착취의 대명사 중 하나로 호명되며 전국의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 이른바 카마스터들이다.

카마스터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출근부터 퇴근까지 업무에 대한 감사 또 교육에 이르기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원청인 현대차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하고 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현대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지만 대리점에 소속된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기본급 0원에 4대보험은 말할 것도 없고 20여 년을 근무해도 퇴직금 한 푼 없으며 하다못해 전 시장에서 종일 당직 근무를 서도 식대조차 못 받는다.

참다 못해 2015년 8월에 노조를 결성하고 기본급 보장, 4대보험 가입을 핵심으로 하는 요구를 걸고 대리점협회와 원청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2019년 6월에는 대법원에서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로는 처음으로 노동자성과 법내노조(노조법상의 노조) 활동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현대차의 교섭거부와 원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들어 줄 게 없다는 대리점주들의 변명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2015년 노조설립 이후 조합원이 있는 대리점을 노골적으로 강제폐업 기획폐업 시켜오던 현대차는 2019년 대법원판결 이후부터는 대리점 대체개소 과정에서 비조합원만 고용승계하고 조합원은 고용승계에서 배제했다. 이에 생계위협을 느낀 조합원들이 잇따라 노조를 탈퇴하게 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현대·기아차 대리점에서 그야말로 빈껍데기로 전락하고 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다. 이를 지키며 수행해야 할 고용노동부, 구청, 경찰, 검찰, 법원에서조차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은 무시당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판매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성도 부인하며 생계, 생존, 인권을 등진 노조파괴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모두 노동 관련 입법이 갖춰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그래서 우리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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