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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들 “교육감은 학교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신설하라!”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100여명이 25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식생활지도수당 신설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100여명이 25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식생활지도수당 신설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1월 25일 경상남도교육청과 26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게릴라 집회를 열고 “일은 똑같이 시켜먹고 정당한 대가 지급은 회피하는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영양사들을 더 이상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만 먹지 말고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식생활지도수당을 즉각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위탁 운영되던 학교급식을 2000년대 초반까지 초·중·고 학교에 전면 직영화를 추진했다.

수요대비 인력 부족, 즉 식품위생직만으로는 모든 학교에 배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용잡급직 영양사들을 채용했고 2005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집단 식중독 사태로 2007년 식품위생직들을 특채를 통해 영양교사로 대거 전환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 제공과 식생활교육을 수행할 인력은 똑같이 필요했으므로, 학교급식법과 교육부 지침을 통해 영양교사의 역할을 학교회계직 영양사들에게 요구해왔다.

학교비정규직 영양사의 80%가 교원자격을 취득하였고, 교육급식 정책에 발맞추어 학교급식법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품영양정보 제공, 편식지도, 잔반줄이기 지도, 식품 알레르기 관리, 영양상담, 교육급식부 지도, 창체 시간을 통한 직·간접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영양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운영점검에서 동일한 척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013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공포된 이래로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들에게 8년째 공짜노동을 시키고 있다”며 주장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하면 영양교육은 1년에 2회만 실시하면 되고,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영양교사는 입시 때문에 대부분 수업을 하지 않는다.

학교비정규직 영양사가 학교장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로 영양·식생활 관련 수업을 하더라도, 교사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책정하지도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는 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수업을 안하니 업무가 다르고, 급여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한다면, 교직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같아야 상식적이다”며 “그러나 영양교사 급여 대비 경력 10년차가 67%, 20년차가 56%, 30년차는 45%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체계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2013년 학교회계직원의 차별적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였으며, 2019년에도 ‘현저한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교육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2월1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결정사항 및 예산 미집행에 대한 공식질의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은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집하며 아직도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 파업으로 정상급식이 중단되었을 때에도, 대부분의 영양사들은 학생들이 굶을까봐 대체식을 준비하고, 학교에 남아 배식하고 민원 총알받이까지 하며 최선을 다해왔음에도,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20년 동안 묵묵히 협조하고 헌신해 온 영양사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의 과중한 요구와 부당한 처우에 억눌려있던 영양사들은 2021년 11월18일 전국에서 450여명이 모여 투쟁대회를 결집하였고, 임금교섭 해를 넘긴 2022년 1월 25일 경상남도교육청과 26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교육감들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분노로 다시 게릴라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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