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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노조 “김포대 교권탄압·인권탄압·직장갑질 방조한 교육부 규탄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김포대 지회는 27일 오전 11시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직장갑질 민원에 대한 방치행위와 사안의 위중성에 대한 무감각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부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김포대 지회는 27일 오전 11시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직장갑질 민원에 대한 방치행위와 사안의 위중성에 대한 무감각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부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김포대 지회는 27일 오전 11시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직장갑질 민원에 대한 방치행위와 사안의 위중성에 대한 무감각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부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사학에서 발생하는 직장갑질, 인권침해, 교권침해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해당 교원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수노조 김포대 지회는 부당하게 해임을 당했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취소 결정 후 복직된 김포대 지회 조합원 8인 교수에 대한 김포대학교의 ‘대학 홈페이지 교수소개 삭제’와 관련해 지난 2021년 8월 13일 김포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교권, 인권, 직장갑질 피해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진정을 제기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1년 9월 1일, 아무런 조치 없이 단순히 대학 측이 제출한 비상식적인 답변서를 사실 확인 없이 조치결과라고 통보했다.

김포대 지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2021년 9월 7일 교육부의 조치결과를 첨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원회는 2021년 12월 31일 ‘김포대학교 홈페이지에 피해자들의 교수소개를 게시할 것’과, ‘피해자들이 교수로서의 직무수행을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주문을 결정했다.

교수노조는 “최근 많은 대학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정원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내 갈등이 잇따르고 있으며, 소속 교원들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교수노동자가 교원으로서 최소한의 지위를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구,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의 직장갑질로부터 교수 노동자의 교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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