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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차량 내주고 문제제기하니 계정 차단”…헤이딜러 ‘갑질’ 공정위 신고된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가 자체 진단 오류로 발생한 차량 하자 책임을 딜러에게 떠넘기고, 문제를 제기한 딜러의 계정을 차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 운영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헤이딜러는 ‘내 차 팔기’ 서비스 시장의 약 40% 점유율을 차지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중고차 판매사업자가 차량을 매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주요 거래 채널이다.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2’에 접수된 제보 사례에 따르면, 제보자인 중고차 딜러는 2025년 7월경 헤이딜러의 ‘zero 경매’를 통해 차량 3대를 매입했다. ‘zero 경매’는 헤이딜러 소속 전문 평가사가 차량을 직접 진단해 딜러가 실물을 보지 않고 최고가 경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헤이딜러의 성능 점검 결과와 달리 매입한 차량 3대 모두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 이 중 한 차량은 하자 신고 전 매입가(4천900만 원)와 하자 반영 후 가치(4천000만 원) 간 차이가 약 9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가 차량 하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헤이딜러 측은 150만 원 상당의 합의를 제안했다. 제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반품을 요청하자, 헤이딜러 측은 반품 처리 후 제보자의 계정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차량 매입 경로가 단절된 제보자는 결국 2026년 7월 폐업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헤이딜러가 자체 진단점검 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한 손해를 딜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차 판매업자가 수리비나 폐기 비용을 자체 부담하게 될 경우, 이러한 손해와 피해가 최종 중고차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두 단체는 지난 6월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2’를 출범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제보를 받아왔으며, 지난 7월 1호 사건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안을 누락한 ‘야놀자’ 등 숙박앱의 불공정약관을 심사청구한 바 있다.

오는 18일 열릴 기자회견은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신고 개요를 발표하고 피해 제보자 및 피해 사례 증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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