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영란·유진·장나라·서정희 등 유명 연예인이 모델로 나선 건강·미용 제품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매일경제 영문판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과 미용기기 등 건강·미용 제품 광고를 점검해 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적발 대상에는 방송인 장영란과 배우 유진·장나라·서정희가 광고 모델로 참여한 제품이 포함됐다.
장영란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광고에서 위가 작아져 폭식이 어렵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점이 문제가 됐다. 장영란은 해당 제품 홍보에도 직접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이 모델로 활동한 얼굴 마사지기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은은하게 리프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의료기기 GMP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활용한 점이 적발됐다.
장나라가 광고한 얼굴 마사지기도 ‘안면 피부 리프팅 효과가 입증됐다’는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 수준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서정희가 모델로 나선 올리브오일 제품은 일반 식용유임에도 ‘저속 노화를 돕는다’고 광고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식약처는 가수 소유와 방송인 홍현희가 모델로 나선 다이어트 제품과 마사지기 등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한 바 있다.
이번 적발은 연예인을 내세운 건강·미용 제품 광고에서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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