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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불법 공매 방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감사당한다

포스코건설의 불법 공매(관련기사 https://newsfield.net/archives/9178)를 방치한 ‘인천경제자유구청청’이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1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불법에 대해 2년이 넘도록 방치해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이 설립한 NSIC는 2017년 11월 국제업무단지 내 B2블럭을 매각했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패키지4 PF 대출약정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대위변제(3564억 원) 후, 채권 회수를 위해 B2블록(송도동 30-2번지)을 공매 처분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2002년 3월20일에 체결한 토지공급계약과 그 후속계약에 의거, 대상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2블록의 공매 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변경됐다.

이는 토지공급계약 및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B2블록 토지 공매절차에 대해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공급계약 위반 관련 통지에 대한 회신(2017. 7. 21.)’을 통해 법률 위반임을 밝혔다.

경제청은 2017년 8월 후 포스코건설에 수차례 토지공매가 위법사항임을 통보하고 공매가 계속될 경우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불법의 치유를 요구했다.

하지만 NSIC는 불법을 개선하기는커녕 올해 2월 신탁한 4개 블록 중에서 F20, F25, E5 부지 등 3곳에 대해 아시아신탁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 또한 실시계획 위반에 해당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런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은 위법 사실에 대한 공문만 보내고 있을 뿐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인천경제청이 NSIC에 대해 봐주기 특혜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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