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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조사 등 부실관리 지적

교육부의 실태점건(표1)과 고용노동부(표2)의 근로감독 결과가 상이하게 파악되고 있다. <자료=참여연대 제공>

[뉴스필드] 교육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실태조사와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 교육부에 감사원이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해 통보 조치 이행내역과 최근 실태에 대한 자료 ▲ 교육부·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점검·근로감독 결과 등을 질의·정보공개청구했다.

그 결과 ▲교육부가 전공비연계 현장실습 사례 등 감사원 감사 등으로 드러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밝혀진 문제가 교육부 실태점검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부는 교육부 실태점검을 통해 2016년 11월부터 두 달간 현장실습업체 ‘31,404개소에서 임금미지급 27건’을 확인한 반면 교육부와 비슷한 시기에 현장실습실시업체 ‘155개소를 근로감독한 고용노동부는 22개 업체에서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을 적발했다.

또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현장실습생 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구체적인 초과근로시간, 부당한 대우와 성희롱의 경우, 그 구체적인 유형을 물었으나 교육부는 “청구한 자료를 보유․관리(입력, 수정 등)하고 있지 않음”,“교육부는 통계자료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하며 교육부가 단지 ‘위반 건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비교해서 적발된 위반건수도 현저히 적다는 점 등 교육부의 현행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관리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확인했다”며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개선과 대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가운데,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교육부가 2년 전 감사원의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며 “2017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도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혹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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