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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가맹법 위반행위 광역지자체 조사권 부여 법안 발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해 지자체도 조사할 수 있게 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4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광역지자체에 조사 및 고발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권을 신설토록 했다.

현재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나 상조거래 등 소비자피해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지자체의 조사와 고발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를 가맹사업 분야에도 확대하려는 취지다.

광역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하면 가맹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가맹본사의 갑질 행위도 억제될 전망이다.

또한 가맹점주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집단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되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른 투표로 집단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주들의 실질적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급증하고 가맹본사의 갑질이 급증하고 있는데, 공정위 조사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씩 걸리는 게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소비자피해 관련 조사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했듯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이나 신속한 피해구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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