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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일문일답으로 알아 본 최저임금 보장

청년·여성·60세 이상에 혜택 집중…인상으로 고용률·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

최저임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양극화 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2000년 16.6% 인상 후 역대 두 번째 인상폭을 두고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영세업체를 위한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해봤다.

Q 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가?

한국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2003~2016년 기간의 근로소득을 살펴볼 때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84%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42% 증가한 데 그쳤다. 저소득층의 낮은 근로소득이 양극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 위축을 야기하고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2003~2016년 누적소비 증가율이 4~5분위는 11.4%였지만 1~2분위는 3.6%에 지나지 않았다. 소득분위가 1분위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낮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의 평균 17.3%보다 6.2%p 높은 23.5%를 기록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현상은 삶의 질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월 1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만 원이 증가한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소비와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1%p 증가할 때 5년간 경제성장률이 0.38% 상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 대상자 277만 명 근로자 중 약 80%가 청년·여성·고령층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소득 확충으로 이어져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셈이다.

Q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과 신청 절차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 위축 방지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도입됐다. 이로써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월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이 지원된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 고용사업주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한다. 최초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되며 연내 신청 시 1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단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 국가 등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일수·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일용직 근로자는 22일 이상 13만 원, 19~21일 12만 원, 15~18일 10만 원을 받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30~40시간 12만 원, 20~30시간 9만 원, 10~20시간 6만 원, 10시간 미만 3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해당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에서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전국 3000여 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업무도 무료로 대행하고 있다. 상담·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센터(1350)를 이용하면 된다.

Q 영세업체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약 5조 원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됐다. 지난 5년간 평균 7.4% 인상됐는데 정부는 이를 초과하는 9.0%에 대해 고용주에게 총 3조 원의 노무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두루누리, 건강보험 등에 약 1조 원이 투입된다.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사업체, 월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가입자는 40%, 신규가입자는 80~90%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30인 미만 사업체 중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건강보험 신규가입자의 보험료가 50% 지원된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약 1조 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가 조정된다. 3억 원 이하는 1.3%에서 0.8%, 3억~5억 원은 2.0%에서 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농수산물의 매입세액 의제 비율 역시 8/108에서 9/109로 확대된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9%에서 5%로 인하되고 환산보증금은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농수산물 선물 별도상한과 화훼·조화 경조사 별도상한은 10만 원으로 신설해 영업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Q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13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여 추가 부담이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가입을 한다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13만 8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신규지원자는 보험료의 80~90%, 기존지원자는 40%를 지원한다. 단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근로소득 2508만 원 이상, 전년도 종합소득 2208만 원 이상의 고액자산 근로자는 제외된다.

사업주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을 이용하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을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가입 사업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를, 기존가입 사업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구비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보험료 납부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매월 차감되는 형태로 지원된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두루누리 누리집(www.insurancesupport.or.kr)을 이용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50%까지 줄어든다. 30인 미만 사업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건강보험 신규가입자가 이에 해당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을 신고하면 다음 달부터 2018년 12월분까지 자동 감면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문의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하면 된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해 2년간 50%가 세액 공제된다. 10인 미만 사업체,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사회보험 신규가입자가 대상이다. 사회보험 신규가입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고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공제신청이 가능하며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를 구비해야 한다.

Q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던 2000년(16.6%)과 2007년(12.3%)의 사례를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었으나 2분기 경과 후부터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2000년 9월을 기준으로 1분기, 2분기 후 취업자가 각각 39만 명, 36만 명으로 감소한 듯했지만 3분기, 4분기에는 53만 명, 58만 명으로 안정 수준을 회복했다. 2007년 1월을 기준으로도 이전 1분기는 30만 명, 이후 1분기 29만 명, 2분기 34만 명을 보였으나 3분기 41만 명, 4분기 38만 명으로 이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에 대해 상이한 결론을 도출했다. 2017년 버클리대학이 미국 6개 도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없었고 소득 증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워싱턴대학이 분석한 시애틀 사례를 보면, 2014년 9.47달러에서 2015년 11달러로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고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2016년 13달러로 상승하자 3년간 저임금 일자리가 7%, 근로시간은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G20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임금 60%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으며 오히려 기업과 경제의 생산성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2000년, 2007년에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이 각각 16.6%, 12.3% 상승했지만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은 0.1~0.2%p에 그쳤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완충 역할을 해 과거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Q 최저임금 인상 지원 대책으로 노동시장에 편법이 느는 건 아닐까?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하는 일부 편법 사례에 대해 정부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부당 사례 방지를 위한 홍보·점검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부당 사례 등에 대해 집중 계도·점검을 추진한다. 전체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사례를 접수하고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1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3월 31일까지 집중 점검에 들어가 시정조치에 나선다.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다. A사업장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300%로 삭감했다. 이와 같이 기존 대비 상여금 축소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점인 B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 단축에 나섰다. 근무시간 단축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됐다 하더라도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 등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을 해야 한다.

C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급을 7530원으로 공고했으나 실제로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해 6800원을 지급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8년 3월 20일부터는 1년 이상 계약체결 시 단순노무직에게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지급이 적용된다.

D사업장은 최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지급하던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본적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과제다. 상생협력을 통한 경제 주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KFC는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 반영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GS2리테일·BGF리테일 등 편의점은 가맹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심야 전기료 지원, 최저수입 보장 규모 인상 등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도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상생 사례가 다수 나타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Q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에서만 이슈일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건 아닐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회원국에서 중하위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다. 양극화 해소, 저성장 극복 등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등도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IMF도 하위계층의 소득 증대가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18개 주는 2018년 최저임금을 최대 11%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은 지역·규모에 따라 현행 10.4달러(약 1만 1100원)의 최저임금을 2021년까지 15달러(약 1만 6000원)로, 캘리포니아는 규모에 따라 현행 11달러(약 1만 1750원)에서 2022~2023년까지 15달러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은 2020년까지 중위임금의 60%를 목표금액으로 하고 현행 7.5파운드(약 1만 1100원)에서 9파운드(약 1만 3000원)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848엔(약 8100원)으로 2002년 이후 최대 폭인 25엔(9.7%)을 인상했다. 우리나라의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OECD 회원국 중 중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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