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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민들 “적수 사태 정상화 선언 동의 못해”… 집단 소송 예고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시가‘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67일 만에 ‘수질 정상화’를 선언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구 지역의 불량배관·배수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질 정상화’라는 표현에는 동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시가 밝힌 보상 방식을 강행 할 경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꼭지에서 여전히 적수·흑수 나오며 필터가 짧은 시간 안에 변색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7월 말 주민설명회에서 인천시가 밝혔듯이 서구 연희·검암·경서·검단 지역의 불량배관은 전체의 47%에 달하기에, 이를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 이른바 ‘수돗물 정상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불량배관 교체에 앞으로 최소 5년, 그리고 왕길 지역에 만들어질 배수지 신설 및 운영에도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책위는 “최소 5년 동안 불량배관과 배수지 문제가 있는 서구 연희·검암·경서·검단 지역(배관말단지역 포함)에 대해서 인천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블록별 수질관리 상황과 개선작업 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민·관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인천시가 밝힌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 보상과 상수도 요금 감면을 기준으로 하는 피해보상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인재’로 인한 이번 수돗물 사태에 대해 오염된 수돗물을 공급받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편적 보상까지 함께 돼야 피해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발표 한 피해보상 접수를 철회하고 보상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길 바란다”며 “시가 피해보상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서구 피해지역 주민들은 집단 손해배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서구 적수 피해 집단 소송인 모집은 8월 말까지 진행하며 참여 대상은 서구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할 것이며, 소송금액은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변호인단과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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