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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은행 영업시간 논의, 사용자측 일방적 입장 통보로 결렬

지난 20일,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융노사는 금일(25일) 오전 8시에 만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나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됐다.

은행들은 코로나 이후 1년 반 동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해 왔고, 이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등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됐다.

노측은 지난 12일 1차 TF 회의에서 사용자측에 ‘은행 이용 시간에 대한 고객 불편 민원 현황’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간대별 내점 고객 현황 자료’의 공유를 요구했지만 사용자측은 금일 회의에서도 끝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은행의 비대면 거래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실적은 2020년 상반기 하루 평균 1천392만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천882만건으로 증가했고, 등록고객수는 2020년 상반기 1억7천61만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1억9천950만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창구 이용 비중은 갈수록 줄어 지난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 비중은 입출금과 자금이체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인터넷뱅킹이 77.4%를 차지한 반면 창구는 5%에 그쳤는데, 이는 2020년 상반기 7.1%보다 2.1%나 하락한 수치다.

노측은 이 같은 금융환경 변화와 급감한 은행 영업점포 수 등을 감안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리고 고객의 금융접근성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업시간 합의를 제안했으나 사측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조건 없는 원상복구’ 입장만 반복했다.

은행 영업시간은 과거 9시 30분에서 16시 30분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되다가 2010년 산별노사합의를 통해 국내은행(9시~16시)과 외국계은행(9시 30분~16시 30분)으로 이원화되었으며, 최근에는 각 지부별 노사합의에 따라 ‘9 TO 6’ 점포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금일 노측은 사용자측에 ▲ 9시~16시 30분 중 6시간 30분 동안 영업하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영업점별 고객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 ▲ 고객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9 TO 6 점포’ 등을 개별 노사 합의로 점차 확대 ▲ 금융소외계층 양산 방지를 위해 점포폐쇄 자제 노력 등을 제안하였으나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금융노사는 2021년 산별중앙교섭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전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9시 30분~15시 30분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이후의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금융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TF를 구성하여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만일 사측이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사용자측에 영업시간의 일방적 변경 시도 중단을 촉구하며, 정치’와 ‘언론 왜곡’의 관점이 아닌 ‘고객’의 관점에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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