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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 발의

[뉴스필드]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사진)은 11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사퇴한 경우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다.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해 사퇴해 선거를 치루지 않게 됐음에도 거액의 선거보조금을 챙겨가는 현행 선거제도의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중앙선관위는 2015년 2월 후보등록 후 중도에 사퇴하는 후보가 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개정의견을 낸 바 있고, 19대 국회에서 6건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유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선거보조금 ‘먹튀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를 낸 원내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인 18일 이후부터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는 후보들의 단일화나 연대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에서 각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총 421억4천200만원으로 더불어민주당 124억원, 자유한국당 120억원, 국민의당 87억원, 바른정당 63억원, 정의당 27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유동수 의원은 “선거를 완주하지 않겠다면 국민혈세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 지급되는 선거보조금부터 적용되도록 법에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 백혜련, 김병욱, 소병훈, 신창현, 박영선, 어기구, 강병원, 최운열, 안호영 등 11명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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