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이 고객의 명확한 해외송금 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송금을 강행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은행 측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금융 소비자 보호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A씨는 2월 19일,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별내금융센터를 통해 중국 거래처로 수백만 원의 계약금을 송금하려 했다. 하지만 수취 은행의 국가코드 오류 등 문제가 발생했고, A씨는 즉시 은행 담당 직원에게 송금 보류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업무 마감 직전 다른 은행 직원이 송금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음 날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했지만, 은행은 이를 “고객들이 종종 하는 실수”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A씨는 이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신한은행은 “고객의 변경·취소 요청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책임을 고객에게 돌렸다. 하지만 2월 20일 A씨와 은행 담당자 간의 통화 녹음에는 A씨가 “송금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은행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
4월 1일 A씨가 신한은행을 다시 방문하여 항의했을 때, 담당 직원은 “금감원에 이미 답변을 했다”며 민원을 다시 넣으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A씨는 신한은행의 태도에 분노하며, “은행이 실수하고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외 송금은 전산 시스템상 확정 버튼이 눌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당시 담당 직원은 고객의 요청이 송금 전체 취소가 아닌 일시적인 확인 과정으로 이해해 업무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거래는 영업점 마감 시간과 맞물려 처리 과정에서 소통의 오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