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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얀트리 시공 맡았던 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인가…채무 80%대 출자전환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를 맡았던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두 회사는 일반 회생채권의 80% 이상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30일 법조계와 부산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은 최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가 제출한 회생계획을 각각 인가했다. 두 회사가 지난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회생계획의 핵심은 채무 대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이다.

삼정기업은 금융기관 채무와 상거래 채무 등 일반 회생채권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의 86.8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3.15%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삼정이앤시는 같은 종류의 회생채권 가운데 89.8%를 출자전환하고 10.2%를 현금으로 갚는다.

현금 변제분은 회생계획에 따라 향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된다.

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자산보다 부채가 크게 많은 상태였다.

삼정기업은 지난해 3월 기준 자산 약 1972억원, 부채 약 1조5867억원으로 조사돼 부채가 자산을 약 1조3895억원 웃돌았다.

삼정이앤시 역시 자산 약 3047억원에 부채 약 1조6072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약 1조3025억원 많았다.

다만 조사 결과 두 회사 모두 청산하는 것보다 사업을 계속하는 편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삼정기업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536억원으로 청산가치 약 505억원보다 높았고, 삼정이앤시의 계속기업가치도 약 1135억원으로 청산가치 약 1092억원을 웃돌았다.

■ 반얀트리 화재 뒤 경영진 구속·도급계약 해지…회생 정상화 시험대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는 부산 기장군에서 추진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사업의 공동 시공사였다.

지난해 2월 해당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숨진 뒤 공사가 중단됐다. 두 회사는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미회수 공사대금 등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화재 수사 과정에서는 삼정기업 경영책임자 등이 구속되기도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4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정오 삼정기업 회장과 박상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정기업 소속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4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당시 수사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화재 감시 인력 배치 등 안전·보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은 법원의 유죄 확정 판단이 아닌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신병 확보 조치다.

이후 시행사 측은 두 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현재 반얀트리 사업 시공에서는 빠진 상태다.

이번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두 회사는 법원이 확정한 채무조정안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와 채무 변제에 나서게 된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는 회생절차가 곧바로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계획에 따른 변제와 사업 정상화가 실제 이행돼야 회생절차 종결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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