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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들 GS리테일 계약연장 포기로 406개 점포 내몰릴 위기

“2018년 법개정으로 갱신기간 10년 보장됐지만 지방공기업이 사각지대 방치”

강제 퇴거위기에 놓인 서울시 지하철 6, 7호선 406개 점포 상인들이 전대인인 GS리테일의 불공정 계약으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25일 임대인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임차인(전대인) GS리테일간 임대차계약서에는 제소전 화해에 대해 규정하면서, ‘임차인은 제소전 화해조서,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뤄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이다.

특히 ‘제소전 화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전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 제소전 화해를 강제하고 있다.

이에 전대인 GS리테일은 2013년부터 매년 점포에 입점을 원하는 상인(전차인)들로부터 제소전화해조서 동의서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6·7호선 유휴공간 개발사업 장소 임대차 계약 내용 중 ‘제소전화해조서 강제조약 부분. (자료=송아량 서울시의원)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항 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중소 영세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 주요 역사를 포함 고속버스터미털, 공항, 지하철 등 대규모 상가시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체결 시 제소전화해조서 제출 강제 조항’을 시정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남용은 계약건 별로 계약 당사자간 확인하는 부분인데, 내용대로라면 서울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은 계약 개별건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남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신고가 진행되면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아량 의원은 “계약서 제소전 화해 조항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자신의 권리는 강화, 확대하고 임차인과 전차인에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상인들은 GS리테일과 당초 5년 영업에, 원할 시 5년 연장 임대 계약을 했는데 5년이 지나자 GS리테일은 계약 내용과 달리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거위기에 놓인 서울지하철 6,7호선 임차상인모임,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10년 갱신요구권 보장하거나 임차상인들과 우선계약 하라”고 촉구했다.

상인들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10년 갱신요구권을 보장하거나 임차상인들과 우선계약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상인들은 “이미 5차례 임대인인 서울교통공사, 전대인인 GS리테일 측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연장불가, 406개 점포에 대한 통입찰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없다고 판단해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관리운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3년 서울교통공사와 GS리테일은 기본계약 5년에 계약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역사 내 유휴공간 개발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상인들은 2019년 10월 24일 기본계약은 만료되지만 계약에 따라 5년 더 장사할 수 있다는 GS리테일 측의 설명과 계약당사자가 서울교통공사라는 믿음으로 시설투자비와 점포 인테리어 비용 등 1억원~2억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해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406개 점포 중 100여개 점포가 공실이 되고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자 GS리테일 측은 점포 분리계약과 임대료 조정 등을 요구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406개 점포 일괄입찰과 임대료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5년만에 종료하기로 했다.

이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의 쌔미 활동가는 “지난 해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상가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규정이 이전의 계약에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빠지면서 실제 계약기간이 4-5년 된 임차상인들은 법적용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상가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이 상가법 개정의 허점을 이용해 법대로 하겠다면서 5년만에 임차상인들을 내쫓는 모습은 표리부동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임차상인들에게는 마치 5년 계약을 연장할 것처럼 설명하고는 적자가 발생하자 계약을 포기해버린 GS리테일의 무책임함도 문제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법대로만 외치는 서울교통공사의 ‘나몰라행정’은 박원순 시장이 외쳐왔던 ‘경제민주화 도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 팀장은 “만약 서울교통공사의 방침대로 임차상인들이 1-2억씩 투자한 설비를 11월말까지 원상회복하고 다음 입찰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면 멀쩡한 설비를 철거 후 다시 설치하는 비용만 6,7호선에서 최소 3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서울교통공사의 탁상행정으로 중복투자 및 철거 등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한만큼 서울교통공사가 이미 공실이 100여개 넘게 발생한 406개 점포를 통입찰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내부방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임차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은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5년 계약 후 추가 5년 연장 계약은 서울교통공사와 GS리테일 간 계약이다”며 “상인들과 10년을 보장한다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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