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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이재용 공소장에 언급된 삼성증권 조사 착수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강북을)은 15일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추가기소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삼성증권이 합병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권유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 공소장에는 삼성증권이 총 48차례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이 통과된 후 주식매수청구기간(2015년 7~8월)에 제일모직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 삼성증권 등을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인 ‘고가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로 활동하면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이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삼성물산과 공유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겐 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접근해 의결권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삼성 합병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기소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윤 전 대표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에 합병의 효과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삼성증권도 이 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삼성증권 IB본부 등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 관련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12년 삼성증권 IB본부 등을 지휘해 ‘프로젝트G(Governance)’라는 승계 계획안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삼성물산·삼성증권 IB본부 합병 TF를 조직해 실무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공소장에는 삼성증권 IB본부에 주주 동향, 의결권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은 2015년 삼성증권 일부 해외지점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 대부분이 제일모직 가치가 고평가, 삼성물산 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에 합병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삼성 측은 이번 사건 수사팀의 공소사실이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물산 합병이 ▲정부규제 준수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주장이다.

삼성 측은 “합병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였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할 일을 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했으니 나는 모르겠다 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책임하에 있는 내용의 사실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게도 촉구한다”며 “이재용의 지시로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삼성증권 관계자와 외부감사인의 기본을 망각한 채 고의로 부실하고 거짓된 보고서를 만들어 이재용 측의 불법행위를 도운 회계법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집중투표제와 자사주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기업지배구조를 규율하는 우리 법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기업을 운영하는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3%의 지분도 가지지 못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이 다양화돼야 한다”며 “정부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에는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가 빠져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제출한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했다. 이사회를 통한 총수 일가의 전횡을 시스템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또, 공익법인과 자사주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우회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다양한 사례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며 “특히, 이재용 측은 자사주 악용의 교과서적 사례라 할 만큼 다양한 방식을 구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사주는 기업의 재산이자 주주의 돈이다”며 “남의 돈으로 개인의 이익을, 기업의 돈으로 총수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강북을)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검찰은 추가기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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