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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보도 MBC 기자 압수수색… “보복·과잉수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임현주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발생한 비속어 사용 논란을 보도한 당사자여서, MBC 내부 등 언론계에서는 보복·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경 임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택과 차량에 대해서도 수색했다. 또 임 기자가 소속된 MBC 뉴스룸 경제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김민석 강서구의원(무소속)의 고발로 시작됐다. 김 구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A씨를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자료들이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언론 등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 기자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해당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MBC 노조 “사건 발생 이미 1년 지나, 과잉 수사”

언론노조 MBC본부는 ‘과잉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오전 긴급 성명을 내고 “과잉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오전 긴급 성명을 발표하여 “이 사건은 이미 1년이 지난 이슈로서 경찰의 압수수색은 보복과 과잉수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언론의 자유와 기자의 보도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로 규탄하며, 적극적인 수사규탄과 경찰의 공정성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파장이 예상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번 MBC 기자 압수수색은 한 기자의 보도활동과 관련된 사안으로 미디어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기자들의 보도활동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관심과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의 진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수사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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