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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단체 “포천 미군장갑차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하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진보대학생넷, 청년하다 등 대학생 단체는 8일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망 사건 이후, 2003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따르면 장갑차를 운행할 때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호위차량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당시, 장갑차는 호위차량은 커녕 후미등 조차 키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었다. 명백한 합의서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측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하지 않고 있고 어영부영 지나가고만 있다”며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망사건 때 전국민적 분노를 샀지만 무죄를 받은 주한미군이다. 당시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한 만큼 주한미군은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대진연은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8일부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을 꾸려 9월19일까지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밤 9시30분, 포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인근 왕복 2차선 영로대교 위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포천시 관인면과 영중면에 각각 사는 50대 두 부부 4명(여성 2명,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미군 장갑차가 기동 과정에서 2002년 효순 미선양 사망 사고 이후 한미가 합의한 장갑차 운행 관련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 이후 2003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고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포천 미군장갑차 추돌 사고 상황에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상에 명시된 앞뒤 호위차량 동반은 물론 일반적인 후미등도 없이 장갑차가 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군을 상대로 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중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대학생들은 8일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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