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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文 정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 이행하라”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은 공소시효를 없애고,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청와대 1인시위 시민행동’은 7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와대 앞 1인 시위 300일을 맞은 이들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진상규명이 안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오늘까지도 피케팅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참위 또한 갖은 조사방해와 관련자, 유관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권 없음과 조사인력의 부족 등 처음부터 제기된 문제들은 역시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두고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했다”며 “현 정부에도 컨트롤 타워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하나같이 무책임할 따름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조사,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참사 당시 대통령 기록물과 국정원, 기무사 등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져야 한다”며 “오는 7주기까지 반드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 가량 남았다.

이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참사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월호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2021년 4월에서 2024년까지 연장된다.

시민단체 ‘청와대 1인시위 시민행동’은 7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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