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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법적 모호” 이유로 시정명령 거부했으나… 시행사 스스로 “인허가청 확인 거쳐 정정”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법규상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인 시정명령을 파주시가 끝까지 거부하며 버텼지만, 결국 시행사가 스스로 분양 광고의 오류를 인정함에 따라 사실상 ‘거짓 분양’을 자인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행사인 하율디앤씨와 시공사 현대건설 등이 안내 문자에서 “인허가청의 확인을 거쳤다”고 명시한 점은 파주시 행정의 모순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파주시가 오류를 인지하고도 법적 의무인 ‘시정명령’을 내리는 대신 시행사의 ‘자진 정정’을 용인한 배경에 의혹이 커지고 있다.
16일 뉴스필드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단지 시행·시공사 측은 이날 수분양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2단지(P2블록)의 ‘상대보호구역’ 표기를 ‘해당 없음’으로 정정한다고 통보했다.

■ “오류였다”는 인정… 건분법 제10조 위반 ‘스모킹 건’ 되나
수분양자 측 법률 대리인은 시행사의 이번 문자 발송이 건분법 제10조 제1항 위반 여부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사가 2021년 분양 당시 신고하고 광고했던 내용이 “오류(사실과 다름)”였음을 4년여 만에 공식 인정한 셈이어서, 당시의 분양 신고가 결과적으로 ‘거짓’에 기반했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논란의 불씨는 인허가권자인 파주시로 옮겨붙고 있다. 파주시는 그동안 본지와 수분양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1·2단지 통합 심의를 받았으므로 2단지의 보호구역 여부는 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정명령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시행사는 이번 안내 문자에서 “인허가청(파주시)의 확인을 거쳐 실제 현황에 맞게 내용을 바로잡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파주시가 내부적으로는 P2블록이 비보호구역임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이번 정정 과정에서는 위법성을 확인해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분양자 측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오기 정정을 넘어, 행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분양자 관계자는 “그동안 파주시는 ‘통합 승인’을 이유로 민원을 일축해왔으나, 이제 와서 시정명령 절차 없이 정정하는 것은 과거 행정 판단의 일관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준공 승인 이후에야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은 수분양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기회를 제약한 꼼수”라며 “투명한 책임 소재 규명과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입주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계약 내용 변동 없다” 주장에 갈등 증폭
시행사의 정정 시점과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단지는 이미 지난해 9월 준공(사용승인)을 마치고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이 진행되는 시점에 핵심 입지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시행사 측은 “계약 내용 및 사업 진행에는 변동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상대보호구역’ 지정 여부는 유해시설 입점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의 해약 권한을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바로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선고 ▲과태료 처분 등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파주시는 그동안 “1·2단지 통합 심의를 받았으니 2단지도 보호구역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세워 왔다. 심지어 “허위 내용이라도 시가 수리해준 신고서 내용과 광고가 일치하니 위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논리를 동원하며 시정명령을 방어해 왔다.
시행사가 뒤늦게 문자를 통해 오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파주시는 “강제적인 시정명령 대신 사업주체의 자발적인 시정을 이끌어낸 결과이다”고 답했다.





















파주시와 건설사의 검은 내막을 밝혀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공무원 이라면 누군가는 양심선언을 하세요. 아니면 모두 옷 벗을 각오를 해야할겁니다.
파주시는 계속되는 민원에두 인창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목소리는 듣지않더니..
인창은 사과도 없는 우리 실수하긴 했는데 너네가 그냥 알고나 있어 하면 모든게 끝인가요.
진심어린 사과와 파주시의 올바른 시정명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수분양자들이 실수로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취소해주세요.
하면 다 해주셔야 겠네요.
시행사 대단하네
파주시또한 돈을 많이 받으셨나봐요
파도파도 계속나오는 저들의 악행을
제발
처벌해주소서 하늘의계신 하느님께 비나이다
인창에 가면을
벗겨주십시오
국방부 행정소송 집행중지 기간에도 법 모르고 계약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없음이라니 선량한 서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사기극을 펼치다니요 정말 무서운 것이 없나 봅니다. 점점 하나씩 본인들의 사기행각이 드러날텐데 온 지상파 방송국 9시 뉴스에서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국방부 행정소송 집행중지 기간에도 법 모르고 계약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없음이라니 선량한 서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사기극을 펼치다니요 정말 무서운 것이 없나 봅니다. 점점 하나씩 본인들의 사기행각이 드러날텐데 온 지상파 방송국 9시 뉴스에서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파주시 깐부 어떻게 나올지 봅시다
반성문 냈으니 봐주려나 ?
이렇게 기만을 당하다니 너무 억울합니다~그리고 황당합니다!~모집광고를 보고 계약한 사람으로서 지금와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정덩하면 끝인가요? 정말 교육보호구역인줄 알고 계약한 사람들은 이제와서 정정 한마디에 네 ~~알겠습니다! 계약 진행 하시죠~이렇게 따라야 한다니 이런 기만과 사기를 당하니 ~~그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건설이 거짓 사기광고로 모집해놓고 지금와서 진항하고 바로잡겠다~~정정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 그리 알아라~~~이런 황당한 문자는 갑질 중에도 아주 횡포스런 갑질이 아니고 뭡니까? 계약자를 호구로 보는 겁니까? 아님 대한민국 건설사 수준입니까? 정먄 묻고 싶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현대건설),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파주시 행정은,분양 당시부터 현재까지,
‘힐스테이트’ 사업 현장에서,사실과 다른 분양 내용과 허위·오인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하고,그 과정에서 시행사는 스스로 “거짓”임을 인정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분양을 성사시키기 위한 이익을 우선시하고,행정은 인허가 및 사후 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광고·설명 자료와 실제 내용이 다름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고,파주시는 문제 제기 이후에도 명확한 조사·처분 없이 사실상 방치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시행사는 ‘실수’라 말하지만 결과는 명백한 기만이고,시공사는 브랜드 뒤에 숨었으며,파주시는 행정 권한을 가지고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이 사안은 단순 분쟁이 아니라 분양 질서와 행정 신뢰의 문제입니다. 파주시는 국민의 삶에 책임이 없는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행정 처분을 하라!!
계약자를 기만하는 행태들은 바로잡고, 공정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주시와 시행사는 유착관계임이 분명한거같다.
이 외에도 파주시가 인창을 봐준게 더 많다.
파주시는 파주시민을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인창을 위해 있는거같은 느낌.
스스로 자백하는데…파주시는 도대체 뭘하고있는가? 파주시가 너무 무능한건가? 아님 뒤가 구린건가? 이제라도 시절 명령 및 벌금 부과해랏.. 뭐하는거야..빨리 좀 하자
파주시 관계자 시정명령, 벌금부과 안하면 조사받을 준비하세요. 직무유기 및 기만으로 고소고발 들어갈 겁니다. 법에 의문이 생기면 법리 검토를 맡기던가 하지 분명한 건분법 위반인데 본인들 유리한대로 해석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권리를 뭉개? 공무원법이 일반법 보다 무겁다지요? 어디 봅시다.
파주시 인허가 과정에서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확인·관리 소홀 및 허위·오인 분양광고 방치에 대한 감사 요청
1. 민원 취지
본 민원인은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2단지」 수분양자로서,
파주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교육환경 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명확히 확인·관리하지 않은 채, 허위 또는 중대한 오인 소지가 있는 분양광고가 수년간 유지되도록 방치한 사실에 대하여 경기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을 요청합니다.
특히, 분양 당시 ‘교육환경 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으로 명시되었던 사항이 분양 후 수년이 경과한 2026년 1월 16일에야 ‘해당없음’으로 정정 안내된 점은
단순 기재 오류나 사소한 착오로 볼수 없으며
파주시의 중대한 관리·감독 부실 및 직무유기 의혹에 해당합니다.
2. 사실관계 요지
2021.11.25.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
분양광고(입주자모집공고)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이걸 분양당시에 하지 않고 입주시기도 넘어서… 분양자들이 입주 거부하니까 지금 이제와서 알려주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정말 분양힌 당시 진짜 좋은 학군지역이 될것이라면서 홍보했어요. 종로엠스쿨이 들어온다느니 주변은 청정 해서 아이들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 학군지가 될것이라구요. 대학병원도 크게 떡하니 옆에 생긴다고 광고했죠. 근데 지금 준공 나고 가 보셨나요?
건물은 하자 투성이에 주차장에는 물이 콸콸 쏟아지고 벽면에 이유모를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주변에는 술집. 노래방. 노래주점등 유흥시설만 가득하고..애들 학원을 보낸다해도 귀가길이 걱정될 정도 입니다. 술취한 사람들에 길에 널린 담배꽁초에 ㅡㅡ
정말 이렇게 분양하고 저런 문자한통이면 끝인가요?
파주시는 더이상 관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언제까지 시행사 입장만 대변하고 계실겁니까?!!!!!
그동안 파주시랑 무슨이유인지 뒷배믿고 같이 아주 쿵쿵짝 하더니 누가 이기나 두고보자. 파주시 니네도 이따위였다는거 스스로 자폭하는거야?
관계자를 재확인하고
관계자와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관계자가 무었을 하였는지
이재는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야 하지요
하율은 이번 건에서 스스로 거짓 분양을 인정해놓고도 끝까지 책임은 회피하고 있네요.
입주까지 다 끝난 뒤에야 “기재 오류였다”고 슬쩍 정정 문자 보내는 게 정상적인 시행사 태도입니까?
분양 당시 핵심 판단 요소였던 보호구역 정보를 본인들이 잘못 안내하고,
문제 되니까 “인허가청 확인 거쳤다”는 말로 책임을 행정에 떠넘기는 모습이 정말 못됐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축소·은폐에 가까운 분양 행태로 보입니다.
하율은 더 이상 모르쇠로 버틸 생각 말고,
수분양자들 앞에 나와 명확한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이 사태가 온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누가 총대를 맬까요? ㅎㅎ
그동안 방관해온 파주시. 두눈뜨고 지켜보겠습니다!!!수분양자들 피눈물 나게한거 그냥 무마되지 않을겁니다
파주시는 이제는 깨끗한 행정 정도를 지키는 행정을 해야합니다 특정 업자에 편에 서지말고 시민에 입장에서 공정한 행정하시길 바랍니다
”시민중심 더큰파주“
이 슬로건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파주시당담공무원.하율.수사해서. 공무원 파면시키고 하율. 과징금 물리고 전부해제감이네. 대단하다 파주시공무원 잡아처넣어야함
분양자로서 그동안 억울하고 힘든 싸움중에 이렇게 명쾌한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파주시는 지금부터 라도 시민들 입장에 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가길 바랍니다
사실에 기반한 취재 감사합니다.
이에 따른 파주시의 책임있는 시정명령을 촉구합니다.
파주시랑 인창은 깐주인가??
경기도 인창시인가요??
파주시 이번에도 무시하면 시민을 무시한 시행사 편잉걸 명백히 드러내는꼴 !!!!!!!
파주시는 이제는 깨끗한 행정 정도를 지키는 행정을 해야합니다 특정 업자에 편에 서지말고 시민에 입장에서 공정한 행정하시길 바랍니다
”시민중심 더큰파주“
이 슬로건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정명령 부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분양자로서 그동안 억울하고 힘든 싸움중에 이렇게 명쾌한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파주시는 지금부터 라도 시민들 입장에 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가길 바랍니다
“파주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버로 잡눈 계가가 되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