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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장애인 적용 제외 폐지”

노동당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노동당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 대비 고용노동부 적발 건수는 비율로 따지면 0.05% 수준이며, 고용노동부가 적발해 사법처리까지 가는 비율은 적발 건수 대비 1∼2%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2017년 329만 명에서 2018년 463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노동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노동당은 전했다.

이에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 관리 감독 강화 ▲ 형사처벌의 전 단계로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당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비율과 수위도 높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불이익이 더 크게 만들어야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 도입 시기인 2005년 140명의 신청 건수가 2013년 4,484명으로 매해 평균 75%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 왔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의 ‘2016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분포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8.1%로 4명 중 1명이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제도는 취약 노동자 계층을 지나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며, OECD 국가 대부분은 이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노동당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7조의 조속한 폐기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알바노조 정건 상담팀장이 참석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상담 사례 등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를 고발한다. 또한 2017년 정태수 상 수상자인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연대사업부장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에 대한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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