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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제철·현대엠시트 최저임금 미달 회피 꼼수”

현대제철과 현대엠시트가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고 상여금 지급일을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6월 말부터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현대엠시트 등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서 노사가 합의한 현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주요내용은 상여금 지급일과 기준기간을 기존 ‘격월’에서 ‘매월’로 변경하는 것이다.

노조는 “이는 임금인상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회사의 꼼수이자,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96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회사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조에 사전통보 및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는 회사가 신의성실에 따른 노사간의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는 19일 지역내 해당 사업장(현대제철당진제철소, 현대엠시트)에서 회사의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 혐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천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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