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액 벌금 미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서원(최순실) 씨가 약 200억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벌금형 집행의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이 선고한 벌금 총액은 32조 5,966억 원으로, 이 중 현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약 1조 1050억 원(1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8%인 약 3조 7600억 원이 노역으로 대체됐다. 올해 8월까지의 집행 현황에서도 6조 2,065억 원 중 56.7%인 3조 5,184억 원이 노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는 단기 자유형으로 작용하고, 고액 벌금을 피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황제 노역’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의원은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서원 씨의 경우,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및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된 후, 현재까지 199억 9,408만 원이 미납된 상태다. 검찰은 최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검찰은 고액 벌금 미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 현금 집행액을 높이고, 벌금의 연납 및 분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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