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30일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법률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입법예고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입법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인 법이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입법예고안이 ▲재정의 건전성을 입법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든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이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 축소 또는 폐지를 하는 페이고 원칙의 도입은 복지확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복지확대가 시급한 한국 상황에 맞지 않다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낮추고 사회보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큰 점 등을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든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의 입법권, 예산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정에 반대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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