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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무죄와 수사 사이… 대방·호반 숨 돌릴 때 우미건설 ‘이석준 회장 2세’ 향하나

우미그룹 이석준 회장. (사진=우미건설 제공)

같은 ‘벌떼입찰’ 의혹으로 법적 판단을 받은 중견 건설사들의 처지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대방건설과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공급가 전매 쟁점에서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반면 우미건설은 오너 2세 회사에 공사 실적을 쌓아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강제수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벌떼입찰은 한 건설사나 시행사가 여러 계열사·위장 회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무더기로 참여함으로써 당첨 확률을 높이는 편법 행위를 말한다.

두 유형의 희비를 가른 핵심은 지원행위의 성격이다. 대방·호반은 “택지를 산 값에 그대로 넘긴 것이 부당 지원이냐”가 쟁점이었다. 우미는 “주택건설 실적이 없던 계열사에 공사 물량을 줘 입찰 자격을 만들어준 것이 지원이냐”가 핵심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방·호반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여부가 쟁점인 반면, 우미는 물량 몰아주기 성격의 사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대방 무죄·호반 일부 취소…법원 “전매 당시 이익 취득 볼 수 없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공택지 6곳(2천69억원 상당)을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계열사가 이후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올렸더라도 전매 시점에 즉각적 경제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도 올해 1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205억6천만원을 전부 취소했고, 공정위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2월 대방 승소가 확정됐다.

호반건설도 공급가 전매와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부분에서 유사한 결론을 얻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부분 과징금 365억원 취소를 확정했다. 다만 PF 대출 무상 지급보증(2조6천393억원)과 공사 이관(936억원) 부분은 공정위 처분이 유지됐다.

■ 우미, 오너 2세 겨냥한 검찰 수사 본격화

우미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급가 전매가 아닌 ‘공사 실적 조성’ 의혹에서 출발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에 이어 27일 서울 강남구 우미건설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와 내부 결재 문건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그룹은 2017년부터 12개 아파트 현장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5개 계열사를 비주관시공사로 참여시켜 총 4천997억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2016년 LH가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에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추가하자, 계열사의 실적을 인위적으로 채워 입찰 자격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오너 2세 회사인 우미에스테이트의 설립 이후 거래 구조와 성장 과정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석준 우미건설 회장의 자녀인 승훈·승현 씨가 2017년 6월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이 회사는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배정받았다.

그룹 지원 이전 시공 능력 평가 순위는 5천402위에 그쳤으나, 이후 35위까지 상승했다. 승훈·승현 형제는 2022년 우미에스테이트를 계열사에 매각해 117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우미그룹에 과징금 483억7천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벌떼입찰 논란이라도 거래 조건 중심의 사안과 계열사 실적 형성 과정이 문제 되는 사안은 법적 판단의 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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