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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결과, 야간·교대근무자 4명 중 3명(75.5%)이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 진단을 받아 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는 2020년 대비 1만 4천여 명 증가했으나, 야간 근로 제한 및 단축 같은 적극적 사후 조치는 매우 적었고, 같은 기간 질병 휴직 인원은 크게 증가했다.
사회·경제

경찰관 건강 ‘빨간불’… 야간·교대근무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

2024년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결과, 야간·교대근무자 4명 중 3명(75.5%)이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 진단을 받아 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는 2020년 대비 1만 4천여 명 증가했으나, 야간 근로 제한 및 단축 같은 적극적 사후 조치는 매우 적었고, 같은 기간 질병 휴직 인원은 크게 증가했다.
2024년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결과, 야간·교대근무자 4명 중 3명(75.5%)이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 진단을 받아 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는 2020년 대비 1만 4천여 명 증가했으나, 야간 근로 제한 및 단축 같은 적극적 사후 조치는 매우 적었고, 같은 기간 질병 휴직 인원은 크게 증가했다.

경찰관 건강 특수검진 결과에서 야간·교대근무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로 확인되며 경찰 공무원의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

만성적인 밤샘·야간 근무 환경이 질병 발생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야간 근로 단축이나 제한 같은 적극적인 사후 조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 특수건강검진 수검자 약 7만 5천여 명 가운데 28%는 유소견자, 47%는 요관찰자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소견자는 검진에서 질병 소견을 보여 야간 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를 뜻하며, 요관찰자는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 작업 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

2024년 기준, 유소견 혹은 요관찰 진단을 받은 인원은 총 5만 6,472명으로, 전체 수검자의 75.5%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4만 2,135명(61.5%) 대비 1만 4,337명 늘어난 수치로, 4년 새 심각성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유소견자는 2020년 1만 4,029명에서 2024년 2만 1,167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요관찰자 역시 같은 기간 2만 8,106명에서 3만 5,305명으로 7,19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후 조치 소극적… 질병 휴직은 증가 추세

경찰관의 질병 휴직은 2020년 373명에서 2024년 598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무상 질병 휴직 또한 2020년 32명에서 2024년 37명으로 늘어났다.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은 밤샘·교대근무를 피할 수 없는 경찰관들의 사전 예방적 검진을 위해 2015년에 최초 도입돼 현재 야간·교대근무자 약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특수건강검진 사후 조치 현황을 보면, 야간 근로 제한은 총 170명, 야간 근로 단축은 128명, 작업 전환은 98명에 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은 근무 중 치료나 건강상담을 받으면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체계적인 직원 건강 관리에 노력해야” 지적

한병도 의원은 밤샘이나 야간 근무가 일상인 경찰관은 타 직군에 비해 질병 발생 위험이 크므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은 현재 7만 5천 명인 연간 수검자 수를 대폭 확대하고 검진 항목도 추가해서 체계적인 직원 건강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찰관 건강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건강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수건강검진의 사후 조치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근무 환경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의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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