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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KEB하나, 신한 등 모든 채용비리 최종책임자들 자진 사퇴하라”

은행 적발건 담당 일자 수사 경과
우리은행 37 서울북부지검 17년 1017 ‐ 심상정 의원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 의혹 제기
17년 1107 ‐ 우리은행 본점 및 자택 압수수색
17년 1202 ‐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임
18년 0202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6명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
서울북부지법 19년 0110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전 부행장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전 인사부장 징역 1집행유예 2년 선고
국민은행 368 서울남부지검 18년 0206 ‐ 국민은행 본점 및 윤종규 회장실 압수수색
18년 0306 ‐ 인사팀장 구속
18년 0314 ‐ 채용비리 인사 관련자 자택압수수색
18년 0323 ‐ 채용팀장 구속
18년 0420 ‐ 전 인력지원 부장 구속
18년 0514 ‐ 전 경영지원 그룹 부행장 및 HR본부장 구속

(국민은행 양벌규정으로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법 18년 1026 ‐ 국민은행 벌금 500만 원

‐ 인사팀장 등 3명 징역 1집행유예 2년 선고

‐ 전 HR본부장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하나은행 239 서울서부지검 18년 0228 ‐ 은행장실 및 본점 압수수색
18년 0307 ‐ 본점 인사부 추가 압수수색
18년 0330 ‐ 인사부장 출신 본부장 2명 구속
18년 0413 ‐ 전 인사부장 2명 구속
18년 0614 ‐ 함영주 은행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하나은행 양벌규정으로 불구속 기소)

신한은행 22 서울동부지검 18년 0511 ‐ 금융감독원신한금융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 결과 발표
18년 0830 ‐ 전 인사부장 2명 구속
18년 1010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18년 1031 ‐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결과 발표

‐ 조용병 회장 등 8명 불구속 기소

대구은행 24 대구지검 18년 0320 ‐ 전 인사부장 및 인사채용 담당자 사전구속영장 청구

‐ 법원구속영장 기각

18년 0322 ‐ 채용비리 수사 상층부 증거확보 및 확대수사
18년 0328 ‐ 전 인사부장 사전구속 영장 재청구(영장 발부)
18년 0329 ‐ 현 DGB금융지주 박인규 회장 사임
18년 0417 ‐ 전 인사부장 구속
18년 0518 ‐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구속
‐ 전 경영기획본부장 등 6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법 18년 0921 ‐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
부산은행 3 부산지검 18년 0308 ‐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 구속
18년 0320 ‐ 강동주 BNK저축은행 대표 업무방해 혐의 구속
‐ 부산은행 마케팅 전략부 압수수색
18년 0327 ‐ 비리연루 부산시청 압수수색
18년 0423 ‐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 구속
‐ 성세환 전 부산은행장 및 수석부행장 불구속 기소
부산지법 18년 0724 ‐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 징역 1년 2개월 선고
‐ 강동주 BNK저축은행 대표 징역1집행유예 2 선고
‐ 인사 담당자 2명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 선고
광주은행 24 광주지검 18년 0228 ‐ 광주은행 본점 인사부 압수수색
18년 0301 ‐ 채용비리 연루 인사 담당자 전보조치
18년 0504 ‐ 인사담당자 중 2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11일 기준 은행권 채용비리 검찰 수사 진행경과. <자료=금융정의연대 제공>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법정구속되자,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 모든 채용비리 혐의자들이 자진 사퇴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가 드러난 후 은행장이 자진 사퇴하고 관련자들을 사직 처리한 바 있으나, 신한금융 조 회장, KEB하나은행 함 행장 등 대부분의 채용비리 관련 책임자들은 현직(회장직, 은행장직)을 유지하며 시간끌기 재판을 받으면서 임기를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정의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은 대구, 부산, KB국민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채용비리 관련자들에게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으며, 아직 1심결과가 나오지 않은 KEB하나·신한·광주은행 (관련자)이들은 은행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고 고액의 연봉까지 챙기면서 사과한번 하지 않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은행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은행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이 무한으로 확대될 수 없고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는 법원이 ‘은행의 공공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며, 금융당국이 채용비리 은행들을 징계해야할 또 하나의 이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채용비리의 본질은 ‘불공정’이다. 이는 공정하다고 믿었던 사회에서 노력하면 언젠가는 될 거라는 청년들의 믿음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사회를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년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성실하게 도전하는 그들의 꿈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정부가 채용비리를 끝장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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