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 당시 탈세 혐의로 고발 당해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등 총 32인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특가법 위반(조세·뇌물·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4684억원을 탈세해 국세청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일부를 추징했으나, 이들 금융기관들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장악한 김앤장을 동원해 대법원 또는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을 통해 추징한 국세를 불법으로 재탈세해, 수임료 형식으로 김앤장과 국고를 나눠 가진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 촛불정부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위 사건은 탈세가 명백하고, 국세청의 벌금부과로 조세범처리절차법에 따라 그 시효가 중단되고, 국세청이 환급해 준 시점에서 특가법(국고손실 조세) 15년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추징시효가 2030년 1월15일까지 늘어나 충분히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국민은행이 2003년 카드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와 합병하면서 9320억원을 대손충담금을 쌓아놓은 것과 관련해 국민은행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 있다고 보고 43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故 김정태 당시 행장과 윤종규(현 KB금융 회장) 재무담당 부행장을 중징계했다.

이 징계로 이들은 국민은행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故 김정태 행장은 그 뒤 금융계와 인연을 끊었고, 윤 회장은 중징계로 인해 금융회사 취업 제한 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KB금융지주로 복귀했다.

하지만 2015년 7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1,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회계 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4420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국민은행 소송 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었다.

당시 법원은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고 볼 수 없으며, 충당금을 쌓을 시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은행의 선택권”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센터의 형사 고발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고발장이 접수됐다.

센터는 “국민은행이 국고 6108억원을 재탈세 횡령해 그 중 김앤장이 1699억원을 수임료 명분으로 나눠 가진 범죄행위는, 청와대 사법부 검찰을 장악한 범죄조직 김앤장이 정치경제 수장 최경환과 국정원장 이병기 등 절대권력과 공모하지 않고는 만들 수 없는 권력형 부정부패로, 이들 관련자 모두를 엄벌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은 (주)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허인 국민은행장, 김영무 김앤장 대표 사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장관, 임경구 전 국세 서울청 조사4국장, 조희대 전 대법관 등 총 32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등 총 32인을 특가법 위반(조세·뇌물·횡령배임·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