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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실손 피해자 모임 “금융위·금감원은 DB손해보험 법령위반 조사하고 중징계하라”

DB손해보험의 실손보험 피해자 모임(디피모)은 9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DB손해보험은 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사용한 치료비를 치료목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우리는 약관대로 실손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한다. 보험금 지급 횡포를 부리는 DB손해보험을 감시하고 필요시 중징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디피모는 “DB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거절의 명분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감원의 ‘보험사기 예방 모범 규준’인데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 관련 5개 기본 원칙 중 ‘치료 입원 목적이 불명확’ 항목에 4대 중증 질환인 암환자를 포함시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환자인 저희는 치료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DB손해보험은 이 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3자 의료자문을 강요받고 있다”고 전했다.

디피모는 “중증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원이 적절했는지 치료 목적이었는지는 제3자 의료자문을 통해서만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DB손해보험의 횡포다. 중증 질환에 걸린 절박한 환자들이자 고객들을 보험 사기 범죄자의 프레임을 씌워 선량한 환자들에게 마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어떤 환자는 여전히 실비를 지급받고 있고 어떤 환자는 지급 거절이 나고 있다.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급거절 후, 결국엔 제3의료자문을 받지 않으면 지급 할 수 없다고 한다. 제3의료자문은 가입 당시 보험 약관에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환자 마저도 5대 기본원칙에 포함시켜 치료받아 마땅한 환자마저 보험 사기 환자로 몰아세우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지금의 이 파행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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