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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편의점 입구에 높고 가파른 계단이 버티고 있고, 그 앞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절망스레 올려다보고 있다. 사진=쳇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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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장애인 접근권 외면…’편의’점 본분 잊었다는 비판 직면

CU 편의점 입구에 높고 가파른 계단이 버티고 있고, 그 앞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절망스레 올려다보고 있다. 사진=쳇GPT
CU 편의점 입구에 높고 가파른 계단이 버티고 있고, 그 앞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절망스레 올려다보고 있다. 사진=쳇GPT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1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CU 마로니에공원점에서 ‘무시당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선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소비자로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편의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애인들이 편의점에서 배제되어 아파도, 배고파도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CU(씨유)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2012년 독자 브랜드로 출범한 이후 한국 편의점 시장의 양대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기준 전국 CU 점포 수는 1만 8,458개이며, 2025년 2분기 수익 역시 2조 2천억 원을 넘어 업계 1위를 차지했다.

■ 거대기업의 책임, ESG 경영은 어디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의하면, CU는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0제곱미터 이상의 790개 매장에 경사로 492개, 내부벨 334개, 외부벨 416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규 점포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2022년 8.9%에서 2023년 25.1%, 2024년 33.7%로 집계됐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전체 편의점 5만 7천여 곳 중 편의시설 설치가 확인된 곳은 총 2,176곳에 불과했다.

또한, 2022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소매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운영된 점포는 3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90%에 가까운 소규모 소매점은 여전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 ‘편의’점은 모두에게 편해야 한다

바닥면적 기준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장애인 접근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 GS리테일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GS25 직영점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례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차별적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오늘 선전전이 열리는 CU 마로니에공원점은 BGF리테일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다.

이 매장은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등 이동 약자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전장연은 이미 1차 장애시민행동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했으나, CU 마로니에공원점은 여전히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오늘 선전전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공간이든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편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업계 1위의 거대기업이 ESG 경영을 내세우면서도 장애인 접근권을 외면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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