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약탈적 대출 방지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주최 ‘은행 금리조작 관계부처 현안보고’ 후속조치
저축은행 포함 전수조사 촉구 및 피해금액 전액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길 것
바른미래당(비대위원장 김동철)은 최근 9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금리 조작으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약탈적 대출 방지법(은행법 개정안)’ 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약탈적 대출 방지법’ 안은 은행법 제52조의2에서 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시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 안건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단이 제1호 행사로 주최한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 관계부처 현안보고’의 후속조치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이번 은행의 금리조작 사태와 관련,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등 대출을 하는 모든 금융기관까지 금리를 제대로 산정하는지 조사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촉구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게 피해액이 모두 조속히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금융당국을 다시 불러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제시와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