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외 시민 고발인 1,381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009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대한민국·UAE 군사협정을 체결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매우 의도적으로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사안에 대해 은폐하며 국민들을 무시하고, 결국 군사적 개입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이므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권까지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의도적인 국기문란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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