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특별 3부)은 14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故 이윤정 씨의 뇌종양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결론을 달리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도체·LCD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렸다고 제보한 사람의 숫자는 총 29명, 그 중 27명이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8명이 고인과 같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했다.
위 ‘뇌종양’ 제보자들 중 11명이 산재보상 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9명에게 불승인 처분을 했고, 지난 2월 1명에게만 승인 처분을 했다. 나머지 1명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위 불승인 처분을 받은 피해자들 중 이 사건의 고인을 포함한 3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1명은 패소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이 사건 망인과 사업장, 담당공정 및 직무가 같음)은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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