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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DB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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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경쟁사 간병일당 줄이는데 20만원으로 다시 올려…고액 위장청구 ‘톱10’ 중 5건

간병인을 쓰지 않고도 쓴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위장청구’ 가운데 적발 금액이 가장 큰 10건 중 5건이 DB손해보험 계약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B손보는 손해율 부담으로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한도를 낮추던 시기, 한 차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낮췄다가 약 5개월 만에 다시 2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 등에 따르면, 적발 금액 상위 10건 가운데 DB손보 계약은 2위 4800만원, 3위 3600만원, 4위 3500만원, 7위 2400만원, 10위 2000만원 등 5건이다.

5건의 적발액은 총 1억6300만원으로, 상위 10건 전체 3억2100만원의 50.8%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KB손해보험 3건, 삼성화재 2건이었다.

간병인 사용일당 위장청구는 최근 급증했다.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278건으로 98.3배, 금액은 1100만원에서 25억2300만원으로 229.4배 늘었다. 올해 1~7월에도 468건, 15억7900만원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DB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DB손해보험
서울 강남구 DB손해보험 본사 전경. 사진=DB손해보험

■ 대형사 축소 뒤 DB손보는 15만→20만원 복원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 경쟁은 2024년 9월 삼성화재가 일반병원 하루 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면서 불붙었다. 이후 DB손보와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도 20만원으로 한도를 높였다.

손해율 부담이 커지자 대형사들은 2025년 봄 보장 축소에 나섰다. 삼성화재는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메리츠화재는 15만원으로 낮췄다. DB손보 역시 같은 해 5월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DB손보는 약 다섯 달 뒤 다시 한도를 높였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일반병원 간병인 사용일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되돌려 종합보험과 간편보험, 어른이보험 등 전 상품에 적용했다. 당시 보험업계 일반병원 간병인 사용일당은 대부분 10만~15만원 수준이었다.

DB손보는 같은 해 11월 체증형 간병일당의 최대 보장액을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지만 일반형 간병일당 20만원은 유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20만원 한도를 활용한 판매가 이어졌다.

하루 2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입원 시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은 최대 600만원에 해당한다.

간병인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여서 보험사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 같은 간병인이 여러 보험사에 중복·교차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험사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다만 고액 위장청구 상위 사례가 DB손보 계약에 많이 포함된 것과 DB손보의 보장한도 상향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이번 금감원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개별 적발 건의 계약·청구 시점도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다.

송 의원은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 위장청구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험사별 사후 적발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공동 검증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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